소개글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불법행위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타인의 이익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한다. 법으로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 법인도 당연히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연인과는 달리 법인은 사실상 기관이라는 이 자연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민법은 이를 제35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항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Ⅱ.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