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고제도 의의와 개선안
(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의 대상
범죄소년 - 죄를 범한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10세 이상)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단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통고의 필요성
통고는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등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 시키는 절차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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