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NGO와 유사한 조직
1)시민단체 :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지향하며 탈계급적, 초계급적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이다.
2)민중단체 :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결사체이지만 계급지향적인 점에서 시민단체와는 다르다. 궁극적으로는 체제의 변혁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관변단체 : 시민단체와 비슷하지만 국가 또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시민단체와는 다르다.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군부정권하에서 국가가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하여 견제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관변단체는 설립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을 받고 정부가 단체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4)NPO(비영리단체) : NGO와 개념상 가장 혼란을 겪는 용어가 바로 비영리단체이다. NPO란 NGO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나 비영리 섹터에 존재하면서 각종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비영리 병원, 사립학교, 탁아소, 고아원, 오케스트라, 종교단체, 사교클럽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영리단체를 자선단체, 자원단체, 제 3섹터, 공익단체, 면세단체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5)제 3섹터 : NPO나 NGO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제 3섹터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 제 3섹터는 영역(비영리섹터)과 조직( 비영리단체)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계기관(제 1섹터)과 민간부분(제 2섹터로 주로 기업을 말함)이 공동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을 말한다.
6)CSO(시민사회단체) : NGO대신에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NGO대신에 CSO를 사용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CSO는 시민사회에서 국가에 상대하여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민간단체, 사회단체, 공익단체, 이익집단 등이 있다.
(3) NGO의 국가간 개념의 비교
NGO가 국가나 시장이 아닌 비영리섹터에서 자원활동을 통하여 비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결사체로서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다르며 국내에서도 학자에 따라 개념의 정의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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