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
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
정부에서는 가정위탁을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가정 보호를 목적으로, 부모의 빈곤 실
직, 실종 등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 입양이나 시설 보호 외
에 가정위탁의 다양한 형태로 건전 육성하도록 지원
☞ 가정위탁이 필요한 경우
①부모의 이혼, 별거, 경제적인 파탄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
②부모의 학대나 방임 때문에 단기간의 격리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
③부모의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장기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 시 아동의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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