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으로 산출한 자금을 각출하여 발생한 해상보험을 보상하는 경제적제도
1)해상보험의 분류기준
1.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을 중심으로 한 분류
(1)선박보험(Insurance on goods,Hull Insurance)
항해에서 생기는 선박손해를 보상 받을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2)적하보험(Insurance on Good, Cargo Insurance)
배에 실은 짐이 운동도중 부실 훼손 될 경우 손해를 보전하기위한 해상보험
(3)운임보험(선임보험: Freight Insurance, Insurance on Freight)
화물 또는 여객을 무사히 운송한 경우 운송관계당사자가 얻게되는 이익에 대한 보험
(4)희망이익보험(Profit Insurance)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