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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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윌리엄템플이 자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유럽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를 토대로 한 복지국가(福祉國家)가 출현되었다. 복지국가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오던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고, 그 출발점은 강제보험, 노령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입법(社會立法)을 처음 추진한 비스마르크시대의 독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부터였다.
    2. 복지국가 이전의 시대
    모든 제도가 그렇듯 복지국가 역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태생하여 발전하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대응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 상황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어느 사회, 그리고 어떠한 역사적 발전단계에서나 사회적 위험이라는 현상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오늘날은 복지국가에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근대 이전에는 인간다운 생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에 속하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에는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에 의해서 비공식적인 혹은 비형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보호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개인의 운명은 공동체에 소속여부, 또 해당 공동체의 전체적인 상황에 종속되어 있었다. 어떠한 공동체도 소속되지 않은 개인은 결국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는 한 이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가적 혹은 사회적 대응은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거나 종교단체 등 사회의 자선활동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3.복지국가의 기원
    아브람 드 스완-‘공적 사회보험 제도의 발달은 대의민주주의의 도입의 중요성에 비교될 수 있는 행정적. 정치적. 혁신이었다’고 주장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는 1945년 이후부터 전후 25년 동안에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공복지 급여의 수준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
    (1) 사회보험의 최초 도입
    이것은 널리 사용되는 복지국가 발달의 지표이다.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적용범위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 아주 제한적이긴 했지만, 복지국가의 주요 제도적, 재정적 요소로 발전해 온 프로그램들이다.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노령, 질병, 실업과 같은 뜻밖의 사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게 된 것이 산업화된 시장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상태라는 인식, 그리고 뜻밖의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소득 소실에 대한 집단적인 대책을 조직하는 것이 합법적인 국가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2) 시민권 신장과 공공복지의 빈곤퇴치
    사회보험의 합법화로 인해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 시민, 공공복지 급여와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로 공공복지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과거 빈민구제와 공공질서유지라는 전통적인 관심을 넘어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둘째, 사회보험급여는 국가와 시민을 묶는 권리·의무의 한 집합으로 여겨지게 된다. 셋째, 공공복지의 수령은 정치 참여의 장벽이 아니라, 완전한 시민권의 이익이 되었다. 이러한 시민권의 신장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지표는 남성의 선거권과 보통선거권의 개시 시기 그리고 공공복지 수혜가 완전한 시민권에 장애가 되지 않는(즉, 더 이상 선거권 박탈이 수반되지 않는) 시기이다.
    (3) 사회적 지출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