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정당성과 실천 가능성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주지 않은 사람을 도덕적으로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다.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여, 사회 성원 모두가 더불어 다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문제 삼는 법의 한계를 넘어, 내면적인 인간의 양심을 법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2. 구조 불이행의 죄 (Failure-to-Rescue 위험에 처한 자를 구하지 않은 책임)
구조 이행의 의무는, 모든 인간은 인간 존엄성의 구현을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이념에서 비롯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는 만큼, 만일 어떤 사람이 위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돌보지 않는 것이 된다. 법이 사랑과 윤리를 외면한다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으로써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의 이론적 근거
첫째, 사마리아인의 법은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비난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점점 냉혹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다. 이와 같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비인간화, 비윤리화된 사회와 법에 대한 ‘새로운 윤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법문화의 전통상 개인주의적 성격을 자랑하는 영미법(英美法) 계통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네 할 일이나 상관하라(Mind your own business).’라는 전통 때문에 이런 사회 연대적 발상에 대하여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근년에 이를수록 영미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채택되는 수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1965년에 일찍이 미국의 시카고 법대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려면 간단치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시되고 있고, 시행 과정에서 점점 세련된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의 주장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Ⅱ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한 세계적 추세
세계의 선진국 법률들은 이에 대하여 형법전 속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여 놓고, 불구조자(不救助者) 혹은 구조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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