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정당의 개념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당(黨).
3.정당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4.정당정치 [政黨政治, party politics]
정당정치는 의회정치(議會政治)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것은 복수(複數)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독재의 정치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정당정치라고는 하지 않는다.
의회정치에서는 다수결원칙 못지않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복수정당제는 물론이고 반대입장의 야당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일반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한편,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정권담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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