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정
아울러 지역의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행·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력적이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로서는 지역의 요보호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건축비 조달은 그리 어렵지 않은 데 비해(토지는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면 되고, 시설건축비는 한 해 예산에서만 조달하면 되므로), 요양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용, 즉 인건비, 의약품비, 기타 경상경비 등을 매년 조달하는 것은 제한된 지방정부의 예산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신설되어 장기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한 피보험자의 시설이용비용을 책임진다면 지방정부는 시설운영비용의 부담에서 항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해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천명하였고, 이듬해인 2002년 7월 보건복지부의 국무회의 보고(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과 시행을 제시하였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보다 구체화된 것은 ‘참여정부’에 들어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의 하나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제시했고, 2003년 2월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 시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공적제도의 도입 추진을 밝혔다. 같은 해 4월 4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7년 시행을 목표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추진을 보고했다. 그 전인 3월 17일 이미 보건복지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1월 15일 국정과제회의 주요안건으로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의 2007년 도입 추진이 보고되었으며(동시에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도 포함), 2004년 3월 22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이 구성 운영되었다.
〈 재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의기구(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로서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민단체, 자영업자단체 등 적용대상자 대표들과 의료계 등 장기요양기관 대표, 학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등 공익 대표 16~22인으로 구성된다
구분
내용
노인요양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
건강보험 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