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의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령화사회에 따른 치매및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가족등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을 가족내의 수발이 아닌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보험방식의 제도로 도입하게 되었다
2.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용어 정리
①노인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②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 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 음 하여 지급하는 현금
③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 으로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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