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3) 노인학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폭력 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 법제처종합법령센터, www.klaw.go.kr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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