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이혼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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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인의 이혼과 결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인의 관하여 조사를 하면서 모두들 문제점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황혼이혼’의 현재 실태에 대하여 궁금증을 느끼고 조사를 하게 되었다. 황혼이혼이 노인의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노인의 상태에서 부부가 갈라지게 되면 이미 성장한 자녀들의 문제와 근래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이혼한 부부의 노령연금에 대한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황혼이혼은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지난 2013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가 이혼한 경우는 총 3만2433건이었다. 2009년 2만8261건이었던 황혼 이혼은 2010년 2만1823건과 2011년 2만8299건, 2012년 3만23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3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황혼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결합하는 황혼재혼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노인층 인구가 늘어난 데다, 한 사람과 백년해로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고정 관념이 변화한 결과"라며 "황혼 이혼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처럼 황혼 결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확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혼재혼 역시 이미 성장한 자녀들의 문제와 재혼으로 인한 가족의 확장, 재산의 문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황혼이혼의 현황
    대법원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은 결혼 20년차 이상의 부부에 관한 이혼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더욱 자세한 노인의 이혼현황을 알고 인근지역의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겠다.
    이혼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4.1년으로 증가세 지속
    * 법적인 결혼(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이혼까지의 동거기간
    ○ 이혼 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4.1년으로 전년 대비 0.4년, 10년 전 대비 2.2년 길어져 지속적인 증가세
    ○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은 2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혼인지속기간 20년 미만 이혼은 감소 추세이며, 20년 이상 이혼은 증가 추세
    - 2011년까지는 4년 이하 이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2012년부터 20년 이상 이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도 10년 전에 비해 1.8배이며, 전년대비 8.4%로 가장 크게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