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를 당한 경험
-어렸을 적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고등학생으로서의 삶을 되짚어보면 연애 금지 교칙으로 인해 교무실에 불려가서 각종 질문세례를 받으며 사생활을 침해 받은 적도 있었다. 연애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문과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야단맞은 적도 있었고 핸드폰 검사를 통해 문자와 SNS 등을 선생님께 보여줘야 했던 적도 있다. 학생들을 교사들과 동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수직적인 관념으로 바라보아서 일어난 일이다.
-또 다른 사례는 수능이 끝난 뒤에 영어학원에서 알바를 하며 일어난 일이다. 계약 당시에는 일대일로 뒤처지거나 수업에 빠진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했지만 최저 시급보다 높은 시급 7000원을 내세우며 실제 알바를 할 때는 정식 직원만큼이나 되는 업무량과 한 명이 아니라 한 반을 맡아서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했다. 나이가 어리고 최저 시급보다 높은 조건을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
-더 나아가, 현재 교정을 하고 있는 치과 주치의는 여전히 내게 무슨 시술을 할 때 미리 말을 해주지 않는다. 환자는 의사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의사 역시 환자에게 언제,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각종 시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동의를 한 후에야 시술을 시행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니를 뺄 때도, 입에 스크루를 장착시킬 때도 모두 당일 시술 직전에 통보만 해주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가 분명 없지는 않을 텐데 사례를 떠올려보려고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다른 사람 때문에 본인이 받은 상처는 즉각 알아채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부로 나쁜 마음을 품고 의도하지 않은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수치스러웠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지기 마련인데 당시에도 모르고 지난 친 일이 지금에서야 기억 날 리 없다. 앞으로는 내가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악영향을 끼치는지 잘 생각해야겠다. 밑의 인권 침해 사례들은 내가 그때 당시에도 계속 마음에 신경이 쓰였으며 아직까지도 자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경험들이다.
-앞서 말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생들에게 나이를 속이며 수업을 하라고 권유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 원장님께서 나이가 너무 어리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장난칠 가능성도 더 크고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타당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이 누구로부터 수업을 받고 선생님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 특히 사교육을 받는 임장에서는 더욱이 그런 것 같다.
-또, 헌법 조항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창작한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나는 각종 영화와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보고 들은 경험이 많다. 문화와 예술을 감상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내 자신만 생각한 것 같아 수치스러웠다.
-이번 여름 방학에 홍콩에 다녀왔는데 당시에 사진을 찍으며 나도 모르는 사람들, 누군가의 집, 그리고 가게 등을 침해한 경험이 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허락받지 않고 내 사진을 찍었더라면 나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예전에 SNS에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누군가가 그 사진을 도용해서 본인 사진인 마냥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나를 자신인 것처럼 속인 것이 소름 돋고 무서워서 화를 냈던 기억이 났다. 전자와 후자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허락을 맡지 않은 이상 타인의 인권은 꼭 존중해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같다.
-SNS를 하며 올라오는 각종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후에서야 관련 글이 허위이거나 오해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근거 없이 함부로 무언가를 믿거나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이거나 물리적인 피해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도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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