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아동 성범죄자의 유형
(1)Groth의 성범죄자의 유형
①퇴행적 범죄자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만 스트레스의 출현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잘못 적용 되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범죄 행위를 하는 자.
②고착적 범죄자
본질적으로 아동에게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자신의 유년기시절의 삶의 경험 중 어떤 요인이 아동에 대한 성적 느낌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 라서 아동에 대해 성적욕구를 갖는 것은 가해자 자신의 학습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2)Groth의 강간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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