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정이유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출범하면서 가족정책주무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가족정책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게 되었는데,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건강지원센터의 운영 역시 이관된 가족정책 업무 중 하나가 됨. 정치적 색깔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 진행경과
날 짜
내 용
2003.07.21
박종웅 의원 외 9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발의
2003.08.22
김홍신 의원 외 10인 가족지원기본법안 발의
김인숙(2003), “가족지원기본법(안) 제정의 배경과 내용”,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pp.1-20.
류미란정순둘(2005). “가족복지서비스의 방향모색”. 「저출산 가족정책, 탈출구를 찾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토론회 자료집.
여성가족부(2005), 건가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 2005-44
(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이진숙안대영(2005),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킹돈의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3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7.2.26)
윤홍식,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18(2), 한국가족법학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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