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복지의 정의
가족복지란 가족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
가족복지의 개념은 문화적 양상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토무라(1981 : 143-144) : 가족이 사회로부터 기대되고 있는 고유의 기능(생식기능, 성적욕구 충족 기능, 자녀 양육과 사회화 기능, 가족의 정서적 안정의 기능 및 공동의 가계 유지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 김상규(1983) : 가족의 행복을 유지시키는 것 - 국민 생활권의 기본 이념에 입각한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모든 노력(제도적정책적기술적 서비스)을 총칭.
▲ 전준우(1988) :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 상황에서 가족을 통합시키고 적응하도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집단의 노력으로 수행되는 조직적 활동이다.
▲ 김영모(1960 : 61) : 가족의 생활 강화, 가족 내의 관계를 강화, 가족 성원의 사회적응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이 개입을 행하는 사회적 대책이다.
▲ 펠드람(Feldman)과 쉐르즈(Scherz, 1968) : 전체로서의 가족은 물론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라고 정의하였다.
▲ 조흥식 등(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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