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보호·발달·참여 모든 권리를 누리는 과정에서 밀리거나 배제→소외계층
‘어리다’ 차별, 인권침해 상황에 직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유보 : ‘유예기’ 삶
- 사회는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차단,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 인정하지 않음→ 청소년 사회적 성숙 지연, 사회발전 속도를 늦추고 있음.
- 연령기준의 비합리적 편견, 선입견으로 기본적 권리 침해, 세대 간 갈등심화로 건강한 사회 통합의 걸림돌
- 실제 10.7% 청소년만이 인권을 잘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
-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원인 : ① 입시제도 및 과다한 학습과제
②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 중심적 사고 -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과제로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의 인식 변화’로 나타남
- 지식기반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 경제적·인구학적 구조 변화로 아동·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은 파편적, 불안정, 복잡한 양상을 보임→청소년의 존재 양식을 생산적 노동 참여, 다양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함께 경험하는 시민적 권리 주체로 새롭게 재구성 되고 있음
- 청소년 사회참여 : 청소년=자주적, 독립적 인격체, 역량을 지닌 책임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류 발전의 동반자
- 90년대 이후 청소년 분야에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199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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