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은 이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특정 전문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존재하는 사회적 제도가 부응하지 못하는 요구에 대하여 사회가 기꺼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욕구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 전문직 활동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처방된 과정이나 단계로 엄격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활동 수행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 전문가는 시민으로 가져야 하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교육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숙련된 전문가를 통하여 수련자에게 전수하게 된다.
* 전문직은 전문가의 이해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
* 전문가는 활동에서 헌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활동이 완결되었을 때의 느낌 혹은 부름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 전문가는 그들이 규정하는 목적과 이해를 공동으로 나누는 집단의 공동체를 전문직이라고 본다.
* 전문직은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에 대한 행동윤리 강령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며 전문직 회원의 특권 남용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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