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 따른 동성애자인 게이(gay)와 레즈비언(lesbian), 양성애자(bisexuality), 그리고 성적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따른 성전환자(transgender/transexul), 간성자(Intersexuality) 등을 성소수자라 한다 최유, 2014.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전망」, 『중앙법학 제16집 제3호』.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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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모욕, 편견에 기초한 수사, 아웃팅 등의 인권 침해
- 언론 매체의 선정적 보도로 인해 2차 피해 발생 및 피해구제 받는 것을 꺼려하게 됨.
- 사회적 호모포비아(homophobia)로 인한 범죄 피해: 호모포비아는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해 갖는 이유없는 공포나 혐오를 말하는데, 이러한 공포나 혐오는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문화에서 비롯됨.
○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명문화
1.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 보편적 권리 선언
-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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