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보호법의 연혁
1961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전면적인 실시가 되지 못하고 일부만 시행
1968년 7월 23일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 사업 시행
1978년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시작
197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학교과정 수업료지원규정이 마련됨
1981년 기술이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사업 시작
1982년 12월 31일 사회적수용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단순생계구호법에 지나지 앉았던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그 성격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단순한 생계구호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함
1999년까지 지속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생겨난 대량의 빈곤층에 대해 생활보호법은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9년 9월7일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수급자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 이하가 선정기준이 되었음. 다만 최저생계비는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물가상승률을 전망하여 매년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에 의해 정해지는 소득평가액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김영화외3 삼우사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강영실 신정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외3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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