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각종 스팸메일이나 게시판을 이용한 불법행위
인터넷 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사이버 범죄라고 칭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메일과 게시판을 이용한 불법 행위와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모욕 등이 있다. 그 첫 번째로 스팸메일이나 각종 게시판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그 행위에 관한 법률이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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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이 담겨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면 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불법 스팸메일 발송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1천만원에서 대폭 상향된다. 또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현행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발송할 수 있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불건전정보 및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 5일 발표했다. 4일 회의는 변재일(卞在一)정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검·경 등 관계부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전넷 등 시민단체, 다음, 야후, KT 등 사업자 대표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통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안에는 ▲법·제도적 규제 강화 ▲ 민·관 핫라인 구축·운영 ▲어린이·청소년 전용 인터넷 공간(Green Zone)확보 ▲해외불법사이트 이용대금 결제 제한 ▲음란정보차단기술 개발·지원 ▲사업자·민간단체 자율규제 강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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