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 토마스 모어(Thomas More,1478~1535) 은 "유토피아(Utopia)란 그의 저서에서 "불치의 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자에게 안락사"를 주장하였고 17~18세기에 John Donne, Montesquie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현대에 이르러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긍정하려 하고 있다.
1975년 5월 5일 미국에서 "인간의 죽음에도 권리"라는 카렌 안 퀸란사건을 시작으로 각국의 안락사 입법화 운동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1998년 3월 24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최초의 첫 합법적 안락사가 인정되었다.
◎ 안락사란 무엇인가?
안락사의 유형은 법 이론적 차원에서 형법상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의 요건을 규명하기 위한 제 유형의 분류와 안락사의 행위 주체의 행위 형태나 윤리적 동기의 관점에서 안락사 유형을 고찰할 수 있다. 즉, 객체의 특성에 따라서 죽음에 임박했는가, 고통이 있는가, 행위자의 성격에 따라 의사가 실행을 했는가, 또는 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생명 연장 장치의 제거를 통한 생명 단축인 작위인가, 더 이상생명 연장 장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인가, 그밖에도 피 시술자의 관여와 선택, 시술자의 의도와 동기, 생명 단축의 본질과 실행 방법 등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한 분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비록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안락사의 문제와 그 개념을 정리함에 있어 처음부터 특정한 범위와 특정한 내용을 갖는 개념으로만 파악한다면, 지극히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락사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락사가 뜻하는 용어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념에 따라
도태적 안락사 (최광의의 안락사)
존엄사 (광의의 안락사)
협의의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진정 안락사 (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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