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장애 개념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분류기준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에 의해 심신기능구조(body functions&structures),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의 세 가지 요소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즉, 이것은 과거와 달리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자 하는 틀이다. 이에 따르면 신체적 이상이 없더라도 활동이나 참여에 제약을 받을 경우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장애분류 기준인 ICF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틀이라 할 수 있다.(김용득, 2002)
이와 같이 ‘장애’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 함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적응해 나가는 데 일정 기간 이상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장애인 복지법, 1999).
2) 장애인의 취업
직업을 갖는 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일하는 데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계수단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정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더욱이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에 취업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장애인 재활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 종합적인 것으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심리재활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재활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직업재활이 이루어져야만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이 이루어진다.
3) 현 장애인의 수 및 장애인 취업 현황
보건복지부의 `전국장애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90만7571명(보훈장애인 제외)으로 전체인구의 3%가량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인구의 약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 장애인 단체들도 200만~400만 명(복지부 추정 135만4889명)의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적게는 약 45만 명, 많게는 300만 명 가량이 사회적인 편견과 냉대 때문에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음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업률은 22.7%(남 21.9%, 여 24.7%)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비율을 의무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30대 그룹 가운데 이를 지키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노동부의 `30대 그룹 장애인 고용현황(98년 말 기준)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1만4460명인 데 반해 실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259명으로 300명 이상을 채용하는 대기업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 2%에 턱없이 모자라는 0.31% 수준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비율도 1.48%에 머물고 있다. 그럼 취업이 된 장애인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보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사용주와 상생, 자립향상
장애인 노동자가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