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청소년기본법 3조 3항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등 다양한 활동으로 규정. 청소년활동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2004년 청소년활동법이 제정됨.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들도 청소년활동을 적극 권장. 하지만 한국에서 청소년활동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 밀려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임.
·한국의 이러한 사회풍토로 인해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인접한 중국과 일본과 비교할 때 가장 낮으며(여성가족부, 2010), OECD회원국 중 자살률 1위(OECD, 2011),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각해져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책이 유명부실하고, 청소년 관련 범죄와 비행은 점점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으며, 경쟁심보다는 협동심을 배우고 공동의 문제해결 능력개발, 진로정체성과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문성호 외(2009:11-115)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은 여러 영역에서의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음. 청소년이 문화감성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문화예술에 대한이해는 물론, 공동체 의식, 문화 예술 기능, 창의성, 주체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이채식(2005)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집단 활동에의 참가가 자율성과 주도성을 증가시킨다고 함.
·한국에서 청소년활동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이유는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이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대비 토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내어 놓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산하 여러 청소년수련시설들과 청소년현장은 비판적 반성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처 간 이기주의가 아니라 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주5일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이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사교육이 강화되고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 주5일 수업제가 근본취지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에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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