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법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로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정신보거법 등이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 사회적 혹은 개인적 만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인간관계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전문적이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제반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는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현물급여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 사업과 유사한 말로 사용되며,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바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 대상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이나 법적,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는 주로 학문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과는 달리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3) 특징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그라고 다른 사회복지 관련법과 함께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각각의 법이 갖고 있는 목적과 규율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1) 급여내용의 차이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주로 서비스의 제공을 급여내용으로 한다.
(2) 급여의 특정상 개별적 처우를 요한다.
(3) 단순히 현금이나 현물을 전달해주는 것이 아닌 사회심리적 치료나 재활 상담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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