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조사와 손해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한다.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 등을 분석ㆍ정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 손해사정사는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위험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분석 검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이고 공정한 소해사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교섭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험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다.
이에 반하여 보험회사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손해사정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에게 전문 지식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본론
손해 사정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현재의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내용과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손해사정사들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여 보험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고, 억울하여 민원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사의 보험업법 관련 규정 위반
첫째,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선임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사의 보상직원 대부분이 무자격자들이고, 자격이 있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손해사정을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손해사정사 1인당 2인 이내의 보조인을 둘 수 있고, 보조인은 특정된 사무만 보조해야 하는데, 무자격 보상직원이 보험금 산정과 지급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하고 있다.
셋째, 동법 시행령에 ‘자기손해사정업무’를 금지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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