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관련법으로서 주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내용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연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른 사회복지법과 달리 직접적으로 현금이나 현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에게 재원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연계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 기관이나 특정 종교에 제한하는 이웃돕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시민잔체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정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은 전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금산입이 허용되었다.
2. 입법배경
해마다 연말연시만 되면 정부, 복지기관, 언론기관 등이 불우이웃돕기행사로 성금을 모으고 있었지만 정작 그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모금과 배분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자의적인 배분이 아니라 전문적 심사를 거쳐 배분되는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 성금의 순수성과 자발성은 훼손되지 않는지 등과 같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공익성, 순수성, 자발성 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민간의 자율적이며 공정한 기구를 통하여 성금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금되고 배분하고 성금의 순수성과 자발성을 보존하는 전문적인 법정단체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United Way와 같은 공동모금회를 법제화 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입법되었다.
3. 연혁
- 1970. 1. 1. 사회복지사업법에 공동모금회 설립근거를 마련
- 1971.11.12.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활동이 미미하여 1972년에 삭제
- 1980.12.31. 법률 제3336호로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설치. 운용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1991년까지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
- 1997.3.27. 법률 제5317호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신규제정
- 1999.3.31. 법률 제5960호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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