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의 기권 또한 의사 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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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에서의 기권 또한 의사 표명이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선 선거란 하나의 집단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행위이며 기권은 개인·집단·계급 등에 부여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권자가 선거에 임해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헌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참정권의 행사는 통상 정치적 주체의식의 표상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거에는 아직도 많은 기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의회정치가 요구하는 투표행동과 상반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의회정치의 발전과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저해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과연 선거의 참여하는 것만이 ‘나’의 의사표명을 하는 것일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집단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나 대표를 뽑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보다 좋은 환경과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반영시키기 위해 대표자를 뽑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두의 의견, 소수의 의견 모두 존중하고, 다수결로 의견을 모으고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기권표도 말하자면 이런 의미이다. "나는 이 후보자들 중에서 뽑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다."라는 의미이라는 것이다.
가령 두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였다고 했을 때 두 후보 모두 내 정치적 가치관과 맞지 않고 또 비리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선거의 참여만이 내 의사를 표현 하는 것이라 한다면 누굴 찍어야 할지 엄청난 고민이 되는 일 일 것이다. 여기서 기권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나의 정치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참여가 될 수 있고 나의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정확한 의사 표현을 위해 내 소중한 한 표를 기권하는 것이 현재 출마한 후보들 중 나의 정치적 견해에 맞는 후보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선거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안 좋은 일이고 무관심 계층이 많다는 것을 뜻 한다. 그러나 자신이 관심을 가져 파악한 후 자신이 맞는 후보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권을 한 유권자들에게 무관심 계층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다. 기권은 어떠한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여 내 의사를 표현한 것처럼 내가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는 후보가 출마한 후보자들 중 없다는 것을 의사표현을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강제투표제만이 해결방법일까?
호주,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여러 선진국들은 강제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강제투표란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화시켜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적 제재를 가하여 강제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권자의 권리를 강제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투표를 강제로 하다보면 참여 자체가 자유의사가 아니므로 선택 역시 신중하지 못하거나 아무렇게나 기표를 하게 되면 선택의 결과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 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권리다. 이 권리를 제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의무투표제는 종교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도 충돌할 수 있다. 예컨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억지로 투표하게 만든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셈이 된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 단지 벌칙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투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당나귀 투표자들은 보통 1~2% 정도가 되는데, 아슬아슬한 선거에서는 이런 표가 당선을 결정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기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법에 의해 생겨난 권리나 의무는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법률에 의해 상세히 정하게 된다. 선거제도도 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자세한 내용을 법을 통해 밝히는 과정을 거치는데, 헌법 24조는 이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정한 권리를 법률을 통해 정하는 경우 권리의 본질적 속성을 저버려서는 안되는 것임은 분명하다. 만일 법률이 권리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된다면, 이는 헌법의 위임이 없는 의무를 새로 창설한 것에 해당되어 위헌법률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 선거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권리의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제한을 규정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역시 선거의 기본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에 권리로만 규정되어 있는 선거권을 작위의무로 해석하게 되면, 헌법위반(보편적 자유권을 침해) 시비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헌법 67조 3항은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라고 정하는데, 이는 국민의 상당 수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예정하고있는 규정으로, 통상 말하는 선거의 의무를 실질적 의무로 볼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 한마디로 투표의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도 강제투표제를 실시하여 투표율을 높이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강제투표제 시행의 찬 · 반에 앞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투표’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국민 모두가 법안 심의 과정 등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과 시간의 제약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내 의사를 대신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투표란, 내 의사를 대신 표현해 줄 사람, 즉 나의 ‘대리인’을 뽑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대리인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내 선택 기준에 맞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이 후보들 중에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 의사의 표현으로 투표를 표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그들을 심사한다는 것이 성급한 일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던 대표자들은 인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양극화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사교육비 문제, 부동산 문제와 같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시작됐다. 이렇게 정치층에서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니, 정치적 회의층이 늘어나면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무관심층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 없이 투표하기 때문에 인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투표율 저하의 대안은 자발적 투표층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인들은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수의 의사를 대표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층은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20대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정치인들은 20대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지 않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투표율을 강제적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투표를 강제화 한다면 투표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권자 스스로가 투표를 통해 이해관계가 달라진 다는 것을 느껴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리행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