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위헌성에 관한 리포트

 1  선거운동 위헌성에 관한 리포트-1
 2  선거운동 위헌성에 관한 리포트-2
 3  선거운동 위헌성에 관한 리포트-3
 4  선거운동 위헌성에 관한 리포트-4
 5  선거운동 위헌성에 관한 리포트-5
 6  선거운동 위헌성에 관한 리포트-6
 7  선거운동 위헌성에 관한 리포트-7
 8  선거운동 위헌성에 관한 리포트-8
 9  선거운동 위헌성에 관한 리포트-9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선거운동 위헌성에 관한 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선거의 자유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에서 너무 선거의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각종 매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려면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로써 가지지 못한자는 출마해도 낙선할게 뻔해서 출마를 기피하게 되고, 식견 없는 가진 자만의 선거가 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공선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두기에 이르렀다. 다음에서 말하는 호별방문금지나 여론조사결과공표의 제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은 진정한 선거의 자유를 위한 수단이라는 전제하에서 볼때 이와 같은 제한이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선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헌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호별방문금지
1) 법규정
공직선거법 제 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하고 제3항에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연설회 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5조 제1항 10호에 의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2) 호별방문의 의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2호 이상의 선거인의 주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를 연속하여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 또한 연속적으로 2호 이상의 선거인의 주택을 방문하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수명 혹은 그 이상의 방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장소는 주택 뿐만 아니라 근무처인 회사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도 포함된다.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선거인을 면접하여 구술로 투표에 관한 의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선거인의 가택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공중장소에서 선거인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개별면접이 있는데 법에서는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3) 입법례
호별방문금지규정은 서구제국에서는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에서 호별방문이 금지된 것은 1925년의 보통선거법의 제정에서 비롯된다. 동법에서는 후보자 자신이 친족이나 지인 등을 방문하는 것을 예외로서 허용한 것 뿐이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 예외규정도 탈법행위의 관행을 이유로 1952년의 개정법에서 삭제되어 전면 금지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25년 호별방문 금지규정의 창설 당시 선명된 규제목적은 이렇다. 선거운동의 방법으로서 호별방문은 각종 선거운동 중 가장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의원, 후보자가 이를 경쟁적으로 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본의 가옥구조 및 풍속관습에 의하여 발생한 특수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방임할 때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그 폐해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또한 선거의 본질면에서 본다면 인물, 식견 또는 주의나 정책으로 의원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신임을 묻고 선거인은 투표할 의원, 후보자를 정하여야 하는데, 호별방문으로 인한 정실에 좌우되어 당선이 결정된다면 결국 선거의 공정은 잃게 된다. 더욱이 호별방문을 허용하면 즈음하여 쌍방의 교섭이 공연하게 행하여지지 않음으로써 종종 투표매수 등의 불법적 행위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별방문은 어떠한 사람이 하는가를 묻지 않고 단연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