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908년에는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1911년에는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ence Act), 그리고 20년대와 30년대에는 산업재해보상법과 실업보험법 등도 뒤이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제정된 노령연금법은 7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20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자로서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국가가 조세부담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였고, 국민보험법은 수혜자의 갹출을 근거로 하여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사회보험방식이다. 그러나 당시에 실시되었던 이러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은 타 제도와의 연계성의 결여, 제도 자체의 결함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 상태여서 운영 면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영국에서 근대적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은 194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라고 봐야 한다.
사회복지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영국정부는 1941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개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바 있었는데 동 위원회가 2년간에 걸친 작업을 통해서 마련된 것이 그 유명한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라고 불리는 대정부권고안이다.
베버리지경이 중심이 된 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회보장체계는 국민보험을 근간으로 하여 공적부조, 완전고용, 국민건강서비스, 그리고 가족수당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었는데, 그 중 국민보험의 기본원리로는 적용대상의 전국민화, 모든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 최저생계를 지탱할 수 있는 급여수준의 보장, 각출(contribute)에 대한 권리로서의 급여혜택의 보장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일명 「베버리지보고서」라고도 불리 우는 이 대정부정책건의안이 발표되자 일반대중의 폭발적인 지지와 조속한 실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았고 서점가에는 이 보고서를 입수하려는 군중들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수상이었던 처칠(Winston Churchill)경은 이 보고서의 정책건의 내용 중에는 유토피아와 같은 허구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은 별반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권고안의 채택은 일시 보류상태에 놓이기도 했었다. 그러자 당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Maynard Keynes)를 위시해서 훼이반학파의 사회주의자인 코올(G.D.H Cole)교수와 토오니(R.H. Tawney)교수, 그리고 정치학계의 거두인 라스키(Harold Laski)교수 등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이 권고안은 국가정책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2차대전 막바지단계인 1944년에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인 45년에는 가족수당법, 그리고 1946년에는 국민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에 대한 구제대책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적부조법(Public Assistant Act)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연금제도를 규정하는 국민보험법은 46년에 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제도를 발족시킨 것은 48년도부터이다. 국민보험법은 발족당시에는 균일갹출 균일급부(flat rate pension)제도였으나 그후 수차에 걸쳐 제도수정이 가해져서 현재는 이것이 두가지 형태로 분리·시행되고 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기초연금만이 지급된다.
그리고 두번째 형태는 기초연금에 소득비례를 가산한 형태로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연금의 수급 개시 시기는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부터이고, 연금의 수급액은 기초연금에 있어서는 단신은 190파운드(380,000원), 부부의 경우는 320파운드(640,000원)이다. 직장근무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분까지 포함시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수급액은 대체로 종전소득의 50.0%에서 60.0%에 이른다.
영국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19.0%에 해당하는 1백7십2만명이 공적부조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수급받고 있다. 캠브리지대학 사회학과의 워커(Walker)교수가 실시한 노인대상 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노인가운데 상당수는 공적부조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생계보조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심사(means test)에서 당하게 되는 치욕감과 이용 가능한 혜택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그 이유라고 했다.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최대의 특징은 그 재원의 대부분을 세금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젊은이들도 병원비 또는 약값을 자부담하지 않는다. 국가가 의료를 공급하는 국민보건제도(National Health Service)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1946년 노동당정권 당시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에 의해서 194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질병의 치료와 그 예방, 간병과 간호, 그리고 리헤비리테이숀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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