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설 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입법배경 및 연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었다.
1997. 4.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3. 21 일부 개정
3.법의 내용
1)법의 목적 및 기본원칙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며,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의
기본원칙은 이들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편의시설과 정보이용에 접근 권을 보장하고 있다.
2)설치 대상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