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몸캠 피싱 범죄
1. 몸캠 피싱의 개념
몸캠 피싱이란 신종 사이버금융범죄 중 하나로서 화상채팅으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개인 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이다. 최근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조직화되면서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몸캠 피싱은 기본적으로 금전 갈취가 목적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선 사회적 명예 등이 실추되어 자살자살기도에 이르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범죄이다
2. 몸캠 피싱 범죄 현황
경찰청에서 조사한 ‘몸캠피싱 발생검거 현황’에 의하면 공식통계로 취합하기 시작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 간 몸캠 피싱 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955건, 피의자 검거 건수는 740건이지만, 이 중 기소된 인원은 총 129명(17.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955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중 개인신상이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 인원을 포함하면 범죄발생 건수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총 범죄 발생 건 중 검거된 740건의 피의자 기소율이 17%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단 1년 사이 1000건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피의자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거율에 비해 다소 낮은 기소율 문제 또한 빨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몸캠 피싱 범죄의 유형 및 수법
몸캠 피싱 범죄의 수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며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악성 코드가 설치된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한다. 악성 코드가 설치되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낸 뒤, 음란 채팅 화면을 이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범행자들은 몸캠 피싱 사기단 조직을 만들어 여러 컴퓨터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몸캠 피싱을 유도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 주로 조선족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갈책, 유인책, 인출책 등으로 철저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통상 국내(통장매입책현금인출책송금책 등)과 해외(프로그래머스마트폰 어플채팅팀협박 및 기망팀국내 조직 및 수익금 관리팀 등) 조직으로 나뉘어 범행을 벌인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조직원들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조직원 내에 여성은 거의 없고 남성이 여성인 척 위장해 각종 스마트폰 채팅 앱, 컴퓨터 화상채팅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 미리 준비한 여성의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의심없이 믿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보내거나 링크를 누르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의 음란 채팅 내용이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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