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헌장 > (1957. 5. 공포)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하며, 가정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어린이는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균형 있는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공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문화를 이어받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도록 이끌어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돕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 일과 짐이 되는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해로운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9.
남기민 홍성로,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1(3판).
이용교, 『아동복지법: 20년만에 전면개정되다』, 1월호 월간 복지동향, 2000.
이혜원, 『2002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Vol.44, pp.262-287.
이혜원, 『2006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58, pp.167-194.
표갑수,『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2010(2판).
보건복지부, 『2011 아동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0 가정위탁사업현황』
보건복지부 www.mw.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www.fostercare.or.kr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org
법제처 www.moleg.go.kr
2012년 8월 5일 시행 : 전문개정 아동복지법 개요
현행 아동복지법 vs 2012년 개정 아동복지법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