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실태와 방지대책
이러한 도덕적 해이 또는 보험범죄는 필요이상의 보험급여 지출, 예방비용의 소요 등 추가적비용을 발생시켜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재정의 누수를 초래하여 경영수지를 악화시킨다. 그 뿐만 아니라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서는 살인,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동반하기도 하므로 인명경시풍조를 조장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을 당연시하는 배금주의를 마연시키는 등 개인의 윤리의식과 가치관에도 큰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중반 IMF사태 이후부터 보험범죄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졌다. 예전에는 피해액을 과장하거나 조작하는 ‘단순과잉청구형’이 다수였으나 IMF이후부터는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위한 ‘생계형’ 범죄가 많아졌고 최근에는 다수의 관련자들이 개입된 ‘조직형’ 범죄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2. 보험범죄 적발 및 처벌상 문제점
(가) 범죄혐의 입증의 난해성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에 의해 재산적 이득을 얻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대한 과실솨 고의를 구분하기기 쉽지 않음, 전문적인 조사 및 수사인력의 부족, 상해진단의 주관성, 신고율 저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험범죄의 특성 등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특별조사반(SIU)의 인원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보험범죄아카데미 등 교육행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보험범죄아카데미 등 교육행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양성할수 있도록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보험범죄 신고 활성화를 축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나) 조사권의 법적근거 미비
미국과 같은 보험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조사관제도가 없어 보험회사의 특별조사반원들이 조사할수 있는 범위에도 제한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 청구시 보험회사가 보험범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초동조사에 어렴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두 가지 법률이 입법추진 중에 있다. 하나는 보험업법상에 금융감독원의 보험범죄 조사권 규정을 신설하는것으로, 보험범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민간조사업법을 새로 만들어 외국의 사립탐정과 같은 공인된 민간조사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된다면 보험사기 조사에도 이들 민간조사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인력의 부족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정보공유의 부족
보험범죄를 조사함에 있어서 범죄혐의자의 과거 병력이나 보험관련 정보 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나, 현재 공제 등 유사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공보험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초기 조사단계에서 혐의점 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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