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신상공개제도란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매년 2회,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① 대검찰청,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② 당사자의 의견접수 →
③ 사전검토 →
④ 본위원회 의결→
⑤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
⑥ 공개집행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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