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의 강제휴무 조치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달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을 한 지역의 대형마트는 22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 영업시간도 제한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못한다.
앞서 주요 SSM들은 지난 8알 한 차례 강제 휴무했고, 21일에도 문을 닫았다.
한편 이를 어기다 적발된 대형마트와 SSM은 1000만원, 세 차례 이상 어기다 적발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뉴스팀 news@segye.com2012-04-22 10:38:02
2. 우파의 시각
고용과 유통에 악영향 줄 수도
유통은 생물과 같다. 생물이 보존과 진화를 반복하며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듯이 유통 소매점도 시대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담아내 늘 변화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시장에 개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일부 지방자체단체가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용의 실패다. 지난 일요일에는 1032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이는 전체(1453개)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결과 6000명의 고용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가운데 ‘고용(직접 및 간접) 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바로 유통(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유통업은 제조업과 달리 하루를 단위로 시장에서 요구되는 물품을 받아 판매한다. 종업원을 시간 단위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 경우 휴업은 곧바로 그 시간대에 해당하는 피고용인의 실직을 의미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