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회의 문제 제시 발전발안 모색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에 있어 자체 사업보다는 위탁사업의 비중이 높다. 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로서 행정의 하청단체로의 전략을 가져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 가운데 정부보조금 비율이 높다. 그 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열약한 재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지역사회의 대표적 민간단체가 아니라 또 다른 사회복지의 직능단체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향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기능인 사회행동, 공동모금, 회원조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대국민 홍보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더욱이 연구기능도 한층 활성화되어 지역복지와 재가복지의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또 사회 복직실무자 재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은 각 지역별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선 지방협의회 활성화가 기본이며 각 지역협의회로의 역할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협의회의 법인화 작업을 시행하여 법, 행정, 재정인력의 자립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협의회의는 단체장 및 광엽기초의회와의 정책적 연계와 함께 지방공공단체가 소지역별 사회복지협의회를 인정하는 법제화가 중요하다.
셋째.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트너십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가지게 될 때 형성하기 쉽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재정지원과 그에 따른 통제를 하려는 데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자체에 다분히 예속되는 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재정에 대한 적절한 접행을 통하여 공공재원 사용에 따른 책무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도울 수 있고, 배분에 있어서 회원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지역복지계획과 연관된 사업에 공동모금회의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부족한 직원으로 인한 모금사업의 어려움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확보된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신청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가장 적절한 영역에 모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의 자립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와 전문적 기능의 확대는 자립적 재정확보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협의회의 재정자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및 외부지원기금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종속성과 비자율성을 탈피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단위로 자원개발 및 자원동원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는 명실 공히 그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여 민간복지의 조직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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