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동물 테마파크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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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애견동물 테마파크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를 여러 마리 키우지만 산책 나가서도 비닐에 대변을 담고 낮엔 조금 짖어도 밤에는 짖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서 어느 누구도 개를 키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들의 주인들에게조차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족 의 일원처럼 정이 든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처사로서 오히려 이쪽에서 고발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히 고양이는 조용하고 깨끗한 동물이라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반려동물(개, 고양이 )을 못 키우도록 강요하여 동물들이 불쌍하게 버림받거나 방치되어, 길에서 배회하다가 차에 치이거나, 죽게 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 12조 벌칙]에서 동물학대죄로 2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즉, [동물보호법 제6조 1항, 2항, 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족인 동물을 잃고 그 주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병이 났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 과 책임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유기동물이 급증하는바 아파트 측에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은 동물사육가정에까지 타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버리도록 강요한다면[벌금 20만원] 유기동물의 수는 더욱 늘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제6조①누구든지 동물(動物)을 합리적(合理的)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殘忍)하게 죽이거나, 타인(他人)에게 혐오감(嫌惡感)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동물(動物)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苦痛)을 주거나 상해(傷害)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③ 동물(動物)의 소유자(所有者) 또는 관리자(管理者)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