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민들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들의 주인들에게조차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족 의 일원처럼 정이 든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처사로서 오히려 이쪽에서 고발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히 고양이는 조용하고 깨끗한 동물이라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반려동물(개, 고양이 )을 못 키우도록 강요하여 동물들이 불쌍하게 버림받거나 방치되어, 길에서 배회하다가 차에 치이거나, 죽게 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 12조 벌칙]에서 동물학대죄로 2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즉, [동물보호법 제6조 1항, 2항, 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족인 동물을 잃고 그 주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병이 났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 과 책임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유기동물이 급증하는바 아파트 측에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은 동물사육가정에까지 타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버리도록 강요한다면[벌금 20만원] 유기동물의 수는 더욱 늘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제6조①누구든지 동물(動物)을 합리적(合理的)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殘忍)하게 죽이거나, 타인(他人)에게 혐오감(嫌惡感)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동물(動物)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苦痛)을 주거나 상해(傷害)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③ 동물(動物)의 소유자(所有者) 또는 관리자(管理者)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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