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 법인화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입소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등 공공성이 요청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증가는 늘어만 가는 시설의 수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가난한 자나 떠돌이에게 구제나 자선을 행하는 곳, 혹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리하여 과거에 장애인 재활은 주로 시설보호 차원에서만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참여촉진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부터 장애인의 고립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시설중심의 재활(Institution Based Rehabilitation, IBR)은 고도의 장비와 기술의 도입,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이 재활욕구 중 극히 일부(3% 내외)만을 충족시키는데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재가장애인들은 반드시 전문시설에서의 서비스를 요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활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재활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명성, 2001).
Ⅱ.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1. 장애인 재가복지 개념
재가복지란 자신이 살아온 자기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자립조건의 결여,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주택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의 복지형태를 말한다. 재가복지는 복지시설에서의 보호와 더불어 지역복지 체계를 구성하는 복지활동의 한 형태로서 지역주민이 지닌 복지욕구를 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가정에서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적 또는 민간 그리고 양자의 협 력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의 계획, 이념 및 실천의 총체를 일컫는다. 또 재가복지의 계획 하 에 제공되는 실천과 서비스를 나타내는 경우에 재가복지서비스라고 부른다.
Kadushin은 ‘재가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자들이 클라이 언트의 기능을 유지, 강화, 보호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며 가족기능의 약화된 부분 을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개별 사회적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가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social care)의 형태는 시설보호, 지역사회보호, 재가보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시설보호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일정한 시설에서 보호서비스와 함께 의식주를 제공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 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사회적 보호를 말한다.
특히 시설보호는 주거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점과 훈련된 직원이 함께 거주한다는 점, 폐쇄성을 특징으로 엄격한 규율과 절차가 있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제한된다는 점이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 김철민 장애인복지론, 양서원,1996
- 문선화, 정민숙, 김종윤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 김미정, 재가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6
- 홍익제, 김범수, 재가복지론, 1992
- 전용호,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문사, 2000
-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1998.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http://www.hinet.or.kr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http://www.kawid.or.kr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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