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부노출설 - 태아의 일부가 모체로부터 밖으로 드러난 때에 출생이 있 다고 보는 설.
(3) 전부노출설 - 태아의 전부가 모체로부터 밖으로 드러난 때에 출생이 있 다고 보는 설.
(4) 독립호흡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후, 자기의 폐로 독립 하여 호흡하게 된 때를, 출생의 시기로 보는 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분만진통설을 취하고 있다. 즉, 임산부가 출산을 하기 직전에 일으키는 분만진통이 있는 때에 사람은 출생한다고 보고 있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이기에 구별실익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전부노출설, 즉 태아가 자궁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기, 태줄을 자르기 직전의 그 전부노출시를 사람의 출생시기로 보고 있다.
2. 낙태의 정의
(1)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2) 인공 유산 (induced abortion)이라고 하며,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 제 15조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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