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형태 건강보험급여형태
요양비는 수급권자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고 본인부담보상금은 수급권자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고 임의 급여이며 장애인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수급권자이며 법정급여이다.
2. 현물
의료보험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 시 지정된 요양취급기관에서 지급되는 직접적인 의료서비스현물이다. 현물서비스 중에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다.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하여 제공한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 양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특정 암 검사가 포함한다,
3. 서비스
한국의 건강보험의 서비스 형태로는 의료를 받았을 경우에 병원비에서 할인으로 빠지는 것을 빼고 실제적으로 상담하는 활동적인 서비스라 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서비스를 활동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담, 자원봉사 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활동적인 서비스가 거의 없다고 본다. 모든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 병원비에서 또는 약값을 할인 받는 것이 건강보험 혹은 의료보험의 서비스라 말한다. 그것도 맞지만 활동적인 서비스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최소한에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센터와 내담자가 어떤 관련에 갖춰 있어 서비스를 못 받고 있거나 할 때 자원봉사나 직원들을 통해 서비스를 받게 하는 서비스, 건강보험을 공식하는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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