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체복제 - 개체복제란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진 배아를 자궁 속에 착상시켜 완전한 개체로 자라게 한 뒤 태어나게 하는 방식. 이 경우 정자와 난자가 아닌 체세포만으로 생명잉태가 가능하다. 복제양 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 종간 교잡 복제 -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하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 핵이식 체세포복제 - 핵을 제거한 난자에 복제를 원하는 사람의 체세포에서 핵을 떼어내 융합시키는 방법.
■ 냉동배아복제 - 불임부부들이 남긴 냉동 수정란을 폐기하지 않고 녹여 장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까지 기르는 기술.
■ 배아(胚芽) - 수정 14일 이내로 장기형성이 안된 세포덩어리.
■ 줄기(幹) 세포 - 뼈, 뇌, 근육, 피부 등 모든 신체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세포.
[생명윤리법]
생명윤리법은 인간 배아 복제연구에 대한 허용과 규제를 정한 법률. 인간복제행위는 금지하고 치료목적의 줄기세포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생명윤리법안은 2000년 1월 법안제정계획이 발표된 이후 유전자 복제연구와 관련한 과학적 한계를 규정하는 데 대해 과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간에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4년간 진통을 겪다가 2003년 12월 제정되었다. 생명윤리법은 ▲임신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 성(姓)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 ▲사망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유전정보를 이용해 사회활동에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고, 유전자검사를 강요하거나 유전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 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다만 불임시술을 위해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에 한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거친 기관이 불임치료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나, 대통령령이 정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체세포복제)행위를 금지하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 연구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IRD)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놓았다. 이에따라 2004년 1월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만든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이를 통해 복제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그 처벌 조항이 발효되었다. 또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04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생명윤리법이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불임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아연구는 허용되지만 정자·난자의 상업적 유통은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벤처기업에서 일반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질병 진단 관련 유전자검사가 금지된다. 벤처기업의 유전자검사는 친자감별 등의 목적에만 국한된다. 또 병원과 벤처기업 등 유전자를 검사하는 기관은 모두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해마다 정확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희귀·난치병 질환을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대상은 척수손상, 백혈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등 18개로 한정되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간복제] - 인간복제는 인간의 세포(체세포)를 떼어내어 이를 착상시키는 방법으로 한 인간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다른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의 종교단체인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클로네이드(Clonaid)社, 이탈리아 인공수정 전문의 세베리노 안티노리, 미국 켄터키대 생식의학과 교수 출신인 파보스 자노스 박사 등이 인간복제를 시도하고 있다. 복제 기술은 생식세포 복제와 체세포 복제로 나뉜다. 그러나 생식세포 복제 방식이 체세포 복제 방식에 밀려 90년대 후반부터 거의 사라지는 추세이며 복제양 돌리가 체세포 복제기술에 의해 지난 97년 2월 탄생하였고 돌리 이후 각국에서 생쥐,소 등의 체세포 복제가 뒤따랐고 국내에서도 지난 99년 복제 젖소 영롱이와 한우 진이가 탄생되었다. 체세포 복제는 현존하는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체세포)를 떼어내어 이를 착상시키는 기술이다. 즉, 다른 몸에서 추출한 난자의 핵을 빼고 그 대신 체세포를 투입하면 자신과 똑같은 복제생물을 만들 수 있는 원리다.따라서 체세포 복제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수정과정 없이도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다. 난자만 있다면 손톱이나 귀,머리카락 등 몸에서 떨어진 세포 하나로도 자신과 유전형질이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인간복제 시도 - 캐나다의 종교단체인 라엘리안 무브먼트(RAELIAN MOVEMENT)는 모든 인간은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 과학자들로부터 복제된 것이라고 믿으며 최초의 인간복제전문회사인 클로네이드(Clonaid)사를 설립하고 2001년 2월 불임부부 등을 위해 세계 최초의 인간복제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2년 4월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인간복제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수천 명의 불임부부중 한 명의 여성이 임신 8주째를 맞았다""고 밝혔고 2002.12.26에는 이브(Eve)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 최초의 복제아기가 출생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전했다. 그러나 이후 DNA 자료 등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 여부가 여전히 논란인 상태다. 이탈리아 인공수정(IVF) 전문의 세베리노 안티노리(Severino Antinori) 역시 “전세계 불임부부들의 희망은 인간복제”라며 2001.1.28 미국 켄터키대 생식의학과 교수 출신인 파노스 자보스(Panos Zavos)박사와 함께 인간 복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1월 파노스 자보스는 복제 인간배아를 35세된 여성의 자궁에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주장했다.
일본도 복제배아제작 허용 - 영국 이어 전세계 난치병치료시장 주도 2008년 05월 21일 (수) 10:57:34 이경숙 해외의약전문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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