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구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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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주동구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동구 지역자활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노동·실업광주센터”를 모법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지정 103호 광주동구지역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서, “노동·실업광주센터”의 실업극복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일을 통한 자활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주민의 자활과 사회적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동구주민이 일을 통한 자립의 주인공이 될수있도록 사회적자원의 발굴, 제도개선활동, 교육활동,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설립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에 의한 자활사업의 실시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지역저소득층의 상담 및 구인구직 취업알선사업의 진행
-지역저소득층의 복지지원의 확대 및 지원체계의 구성
-지역자활자립을 위한 네트웍 구성 및 지원체계구성
-지역자활자릅을 위한 사업의 위탁시행 및 공동체 구성과 운영지원
[3]기관연혁
■2001. 07 광주동구자활후견기관 지정(보건복지부 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