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와 여성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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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와 여성발전 기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성복지는 여성의 욕구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여성들의 욕구와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고 요보호여성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여성능력의 개발이라는차원 에서 정책적으로 전개하여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미혼모, 윤락여성, 그리고 부랑부녀자 등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
●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제정된 뒤 2002년 12월 법률 제6836호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성부 장관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재원조달 방법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에 소속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둔다.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남녀평등 촉진 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1주일을 여성주간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에서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에는 특별히 보호하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육아휴직제 정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와 가정내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가족관계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의 총칙
제1조 (목적)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여성정책"이라 함은 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