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적 글쓰기 안락사 찬성
안락사는 수단에 따라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하거나, 전문가에 따라 이를 존엄사와 구분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또한 동의여부에 따라 1. 자발적 안락사 2.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누어집니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우선 수단에 따라 나누어진 1.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입니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동의여부에 나누어진 1. 자발적(voluntary) 안락사는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free consent)란 타인으로부터 강요받지 않은 동의를 말합니다. 자발적 안락사의 예로는 동의할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하여 치명적인 약물 주사를 투입한 경우, 이 전에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질 경우 치료 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바람을 분명하게 요청한 적이 있어 제거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비자발적 안락사의 예로는 환자의 죽음을 유발할 진정제를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와 동의 없이 생명 유지 치료 장치를 제거한 경우, 무뇌아, 다운증후군 신생아, 혼수상태, 지속적 식물인간, 중증의 치매, 정신장애 등을 겪고있는 환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저의 입장에 대한 근거로 우선 종교적으로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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