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과 비교하 여장 애인 연금의 개선할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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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수당과 비교하 여장 애인 연금의 개선할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장애라는 특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소득보전을 담보하는 제도가 실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월평균 15만 5천원으로 2000년의 15만8천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것은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으로 전체 추가비용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추가비용은 장애인이 가지는 특성으로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일상적인 생활에서 꼭 필요한 추가적인 필수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추가비용 발생이 상존하는 것이므로 이는 보편적인 장애수당으로서 보전해주는 것이 사회적 연대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원리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비용의 발생을 온전하게 보전해주는 보편적인 사회수당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수당제도는 2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장애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대상자가 장애인 일반이 아닌 제한된 장애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사회수당으로서의 ‘장애수당’이 아닌 자산조사급여 형식의 사회부조 형태의 하나로 운용되고 있다. 결국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내용으로서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약간의 보충적인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 수당제도는 원래의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장애수당이 아닌 점에 문제가 있다.
둘째는 장애수당의 지급내용의 문제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수당의 의미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소득감소를 보전해주는 취지인데, 실제 지급내용은 월 12~13만원(중증장애인)과 3만원(경증장애인)에 불과하여 조사된 장애인의 월평균 추가비용인 15만5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수당제도는 대부분의 장애인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명목상의 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장애인연금제도란?
ㅇ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ㅇ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3)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