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사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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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심의사례 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10년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에 대한 심의제재조치( ‘권고’포함)는 총 191건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보도교양 부분 프로그램의 심의제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5.8% 가량 증가했고(76건→88건) 이 중‘사과 등’의 중징계가 12건(13.6%), ‘주의·경고’가 51건(58.0%), ‘권고’가 25건(28.4%)으로 나타났다.
2010년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에 대한 제재 사유별 심의의결 현황 보도 교양의 경우 총122건 중 ‘광고 효과의 제한 등’ 위반이 83건으로 가장 큰 비중(68.0%)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 행위’(15건 12.3%), ‘심의결과의 존중’(9건 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 케이블TV·위성방송 심의 특기사항 (보도 및 교양프로 중심)
광고 효과의 제한
방송법 개정·시행(2009.7.31. 개정, 2009.11.1. 시행)으로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인 ‘간접광고’가 일부 허용됨에 따라 위원회는 간접광고 외 ‘특정 업체,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방송내용’ (이하‘광고 효과의 제한’)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심의하였다.
2010년‘광고 효과의 제한’의 주요 유형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의 경우, 시청자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창업·금융·부동산 등 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 중 창업정보 프로그램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수익률을 직접 언급하며 특정 아이템의 창업을 권유하는 내용, 증권·부동산 정보 프로그램에서 유료강연회와 유료정보서비스의 참가비용, 참가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참가를 권유하는 내용, 금융 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금융사 관계자가 출연하여 금융상품의 특징, 수익률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해당 상품을 부각시킨 내용 등이 가장 눈에 띈다. 한편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문의가 출연하여 특정 질병 등에 대한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 소개 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출연의의 시술능력’을 과신하도록 하고, 해당 병원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사례들도 많았다. 또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지역특산물과 지역 내‘맛 집’ 등을 소개하면서, 해당 상품과 업소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함께 장점을 부각시킨 사례 등이 있었다.
3. 사례와 관련된 주요 규정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 제2절 객관성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출처명시)
①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4. 참고자료
방송심의위원회, 2010년 방송심의사례집, 2010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