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여성장애우 단체인 쉬아는 여기에 빈곤을 첨가하여 여성장애인은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아직도 많은 여성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삶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고용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힘겨운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 문제는 그 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였다.
사실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운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고, 남성중심의 장애인 인권 운동도 최근 10년 동안에 미진하나마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장애인 문제는 그 용어 자체가 아직도 생소할 만큼 논외의 영역이었다.
여성장애인 문제가 전반적인 여성 및 장애인 문제와 더불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장애를 가진 여성 특유의 고통과 특별한 요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다.
UN은 1980년 “여성을 위한 세계회의”에서 여성장애인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하여 모든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가져야 함을 천명하였으며,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고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도 1998년 선포한 한국장애인 인권헌장에서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 생황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아직도 많은 여성 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삶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고용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힘겨운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인권을 박탈당하기 쉬우며 이를 대안하는 방편으로 여성장애인의 인권적 살펴보기로 하자.
1. 인권의 정의
1) 여성장애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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