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1-2.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
-1924년 4월 2일자 매일신보에는 보험외교원의 협잡이라는 기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보험외교원 조 씨는 송 씨 등과 공모하여 1923년 8월경에 수원군 마도면에 사는 이 씨의 처가 병이 중하여 위독한 것을 알고 다른 여자를 이 씨의 처인 것처럼 속여 양로보험 5천원에 계약한 후 몇 개월을 지나도록 이 씨의 처가 사망치 아니하자 1923년 10월경에 살아있는 이 씨의 처가 사망하였다고 허위의 사망 신고를 당국에 제출하고 보험금 5천원을 편취하였다가 발각되어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건.
2.보험사기의 원인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보험사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인식의 오류지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분위기와 자극적인 정보가 보험소비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한다. 예를 들면 언론사들은 보험사기를 통해 얻는 이득만을 자극적으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 보험사기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누구나 다 하는데, 안하면 나도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듯 보험사기를 쉽게 생각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릇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3.보험사기의 유형
1)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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