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산적 복지 개념의 오염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과 신체적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은 어디까지나 경제활동 가능인구(15~64세)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노동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유출된 노인인구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생산에의 기여여부와 정도를 따진다면 노인복지의 간접적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금급여는 국가의 소비를 촉진하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근로자 가족의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생산적 활동에 보다 전념하도록 하여 결국은 경제적 및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가족적 차원의 경로효친 가치관 증진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인 효(孝)가 현대사회의 노인복지 가치관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대의 사회적 조건에 맞도록 변용되어 효(孝)가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로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경로효친(敬老孝親)의 실천을 가족적 차원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 실천에 있어서 국가가 앞선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저소득층 중심 정책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로서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서비스 등의 욕구가 저소득층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가정에서 크게 표출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의 재가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비용부담체계를 적용하여 대상을 저소득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시에 지불능력 있는 노인들이 시장에서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재가복지 서비스를 완전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5) 시설보호 중심 정책
서구사회에서는 노인복지 대책을 시행해 오던 과정에서 시설보호 위주의 국가정책의 문제점이 제시되어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는 시설보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설보호도 필요하지만 노인을 보호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점점 심각하게 느끼는 가족을 위해 노인 보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6) 국가의 노인복지 예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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